노동부, 서소문 사고 시공사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

입력 2026-06-01 17:03  

노동부, 서소문 사고 시공사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
하청업체 대표 등 5명 중처법·산안법 위반 혐의
숨진 시공사 현장소장은 공소권 없음 종결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A씨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입건 명단에는 A씨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이 포함됐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에 숨진 시공사 현장소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지만, 향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입건에서 제외됐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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