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T스카이라이프 유효기간 7년 재허가

입력 2026-06-05 12:52  

방미통위, KT스카이라이프 유효기간 7년 재허가
심사점수 697.52점…재허가 기준 충족
경남기업 고발·채널A 시정명령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첫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유효기간 7년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와 OBS 역외 재송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심사에서 1천점 만점에 697.52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충족했다.
방미통위는 중복 규제를 정비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핵심 공적책무 중심으로 재허가 조건을 단순화해 기존 20개 조건과 5개 권고사항을 5개 핵심 조건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에는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이사회 독립성 강화,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유지 등 5개 조건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서비스 마련 등 위성방송 본연의 역할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상태가 지속된 경남기업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남기업은 시정명령을 4차례 받고도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
또 종합편성채널 4개 사와 연합뉴스TV의 2024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독립적 감사 선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널A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TV조선·JTBC·채널A·MBN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이행 미흡과 권고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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