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행, 연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하되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관련 기술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동영상에 적용하던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및 게시 제한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구글, 메타, 엑스(X),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불법 촬영물로 확인된 이미지의 특징값(DNA)을 게시 예정 이미지와 자동 대조해 재유포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는 해당 기술이 사람의 사전 열람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말 사업자 간담회와 최근 설명회 등을 통해 시행 일정과 계도기간 계획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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