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과 연계해 부모가 신청…청소년 유해업종 결제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토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세 이상의 자녀도 아이 통장 개설과 함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체크카드의 스위치 캐시백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부모는 아이 통장 발급 시 함께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미성년 고객의 카드 결제도 제한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편리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한 금융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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