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기 공급망에도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입력 2026-06-17 07:08  

트럼프, 무기 공급망에도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국방장관에 민간업체와 자발적 협정 추진 권한 위임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권 이후 에너지·광물·조선에 이어 방산 분야에도 이 냉전 시대 법률을 동원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방위 또는 그 준비 태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DPA 발동을 선언했다.
그는 "제한된 생산 능력, 취약한 공급망, 장기 조달 의존성 및 생산 병목현상"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고체 로켓 모터, 점화장치, 유도 시스템 등 정밀유도무기의 핵심 부품을 기존 및 차세대 무기 체계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하위 시스템으로 지목했다.
이번 메모는 민간 업계와의 자발적 협정 추진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했다.
DPA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냉전 시대 법률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생산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이 법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핵심 광물 국내 생산 확대에 이어 4월에는 전력망·천연가스·석탄·석유 등 에너지 5개 분야에, 6월 초에는 석탄발전소 유지 및 신규 건설에도 DPA를 동원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구제를 위한 DPA 발동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마스크·인공호흡기·백신 개발 등으로 크게 넓어졌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2020년 팬데믹 대응에 같은 법을 활용했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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