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협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허용

입력 2026-06-17 18:53  

금융위, 농협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허용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앞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적시에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중앙회의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농협중앙회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자의 신용도 변동을 분석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 절감, 이용자의 시간·노력 감소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SK플래닛과 전북은행의 'OK캐시백 제휴통장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SK플래닛이 전북은행 제휴 통장 개설을 중개하고 제휴계좌 상품을 광고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한 건이다.
OK캐쉬백 앱 이용자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전북은행 제휴계좌에 SK플래닛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관하고 예금이자와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B자산운용의 '개인형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도 새로 지정됐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서비스다.
이날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총 1천75건으로 늘어났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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