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념품 인정받으려면 제작자는 주민이어야?…조례 개선

입력 2026-06-18 10:00  

지역 기념품 인정받으려면 제작자는 주민이어야?…조례 개선
공정위, 지자체와 협업해 조례·규칙 233건 손질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거쳐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 평가와 연계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보유 대수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개선됐다.
관광진흥·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원칙이 불분명했던 일부 지자체는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사업자 차별 규제도 개선됐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역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개발자·제작자가 지역 내에 거주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타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 지역 시장 내 경쟁을 줄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선됐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건설 업체나 석재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담합 조장 우려로 손질됐다.
아울러 지자체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 학습원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나 이용자 귀책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땐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을 준용해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 내용을 규정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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