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여름에 숙박 피해구제 21% 집중…환불 조항 확인해야"

입력 2026-06-19 12:00  

소비자원 "여름에 숙박 피해구제 21% 집중…환불 조항 확인해야"
피해 사건 72.8% 온라인 플랫폼 연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여름 휴가철에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2025년 6천224건이다. 전체 피해의 21%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65.5%로 가장 많았다.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2.0%,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 광고 미흡'이 8.2%로 나타났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2.8%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 일정·인원·숙박시설 정보 등을 확인할 것,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약 취소 및 환불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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