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안했는데 '주거용'…생활숙박 허위광고 등 315건 적발

입력 2026-06-19 06:00  

용도변경 안했는데 '주거용'…생활숙박 허위광고 등 315건 적발
국토부, 온라인 광고 점검…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생숙 3천595곳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과 관련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온 광고 1천180건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등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162건은 생숙 용도를 실제와 달리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전입 가능'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3건은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층, 중층, 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해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들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도록 조치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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