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장,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차단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관계기관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3개 기관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온라인상 불법금융행위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3개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를 지원한다. 또 불법금융정보 차단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키우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대응요령 등도 협력해 홍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나 소셜미디어(SNS)상 불법추심게시물 문제 등을 근절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불법추심 게시물의 경우 그동안 민원·제보로 적발된 건에 한해 인터넷진흥원에 긴급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차단해 왔지만, 민원·제보에만 의존한다는 점과 개인정보 기재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차단이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현행 인공지능(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추심 게시물을 자체 적발해 나가면서, 방미통위·방미심위가 이를 차단하는 협업체계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 금융정보는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되면 정보의 양과 전파 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번 협력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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