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줘도 정부 지원금…소음성난청 진단기관 확대

입력 2026-06-23 13:18  

배우자 출산휴가 줘도 정부 지원금…소음성난청 진단기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줘도 정부 지원금…소음성난청 진단기관 확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업무 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해도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사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용 예정자나 구직자를 상대로만 지원하게 돼 있는 직업훈련을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신설됐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진찰 기관을 법령으로 정한 의료기관뿐 아니라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부는 진찰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100곳 늘어나면 검사 기간이 8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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