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향상'도 실증자료 요청대상…제출 못하면 중지명령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앞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공지능(AI) 기능을 강조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AI 기능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른바 'AI워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실증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 기능 등 신기술 제품 광고 시에 사전 실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실증 자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또 실증 자료 제출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연장 제출 기간도 단축했다.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 천재지변 ▲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증거 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으로 구체화했다.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장 기간도 그간 연장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로 규정하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연장 기간을 포함한 제출 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사의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빠르게 중단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스스로 실증 방법과 판단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보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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