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7월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점검

입력 2026-06-23 11:15   수정 2026-06-23 15:50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7월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점검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7월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점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합성 니코틴(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규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는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올해 4월부터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4월 24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새 법이 적용되지만 도·소매점에 기존 재고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날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3주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여부를 단속하고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규제가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새로운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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