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해도…대부업체 빚은 거절당할 확률 3배

입력 2026-06-28 05:59  

채무조정 신청해도…대부업체 빚은 거절당할 확률 3배

채무조정 신청해도…대부업체 빚은 거절당할 확률 3배
'채권총액 → 원금' 의결권 기준 변경 개정안 추진
대부업계 "부실채권 매입 구조 감안해야…자체 감면 많아"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한 대부업권의 부동의율이 금융회사 전체 평균의 3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는 부실채권 매입 구조 등 업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현행 의결권 산정 방식이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28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권의 채무조정 1차 부동의율은 11.7%로 전체 평균(4.0%)의 2.9배에 달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금융사의 부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재요청을 거쳐 최종 동의를 받는 구조다 1차 부동의율은 해당 금융사의 채무조정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다른 업권 1차 부동의율은 카드사(1.9%), 보증기관(1.6%), 은행(1.4%), 상호저축(0.9%) 등 순이었다.
대부업권 부동의율은 상호저축에 비하면 13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채무조정 부동의 건수(14만4천399건) 중 대부업체가 거절한 경우는 6만4천766건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이처럼 대부업권 부동의율이 높은 배경에는 현행 서민금융법상 의결권 산정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은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비용 등을 합산한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과반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동의해야 확정된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부업권이 보유한 채무조정 계좌의 채권 총액(4조1천440억원)에서 이자 및 연체이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44.3%(1조8천340억원)에 달했다. 금융권 전체 평균 이자 비중(18.6%)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한다.
이에 대부업체가 실제 빌려준 원금 대비 과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채무조정 실패와 상환기간 장기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부업체가 원금의 20∼30% 수준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연체이자를 추심해 매입 가격 대비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자 채권을 앞세워 신복위 채무조정은 거절하고, 추심을 통해 원가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모순을 낳는다는 것이다.
반면 대부업계는 부동의율이 높은 이유가 업권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제도권 안에서 취약차주를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52개 회원사는 8천335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총 797억원의 채무를 감면했으며, 자체 채무조정 비율도 소폭 상승세다.
업계 관계자는 "1·2금융권 채권은 연체 기간이 짧아 원금 가치가 살아있지만, 대부업체로 넘어오는 채권은 이미 회수를 포기한 장기부실채권"이라고 설명했다.
연체 기간이 길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인데, 신복위에서 원리금을 감면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선 채무조정 의결권 산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정무위원회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에서 "현행 채무 총액 기준 의결권 산정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한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불합리하며, 상대적으로 고금리 채권을 소유한 대부업체에 과도한 의결권을 부여해 취약채무자를 과도한 추심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 조건을 만들어 기계적으로 부동의하거나 채권 지분이 많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부업권이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차주 범위를 좁히게 되면 반대급부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 개인채무조정 동의 현황 (2025년1월~2026년 5월)

┌──────┬───┬────┬────┬────┬───┬───┬───┐
│구분│ 은행 │ 카드사 │보증기관│상호저축│대부업│ 기타 │ 합계 │
│(단위 : 건) │ ││││ │ │ │
├──────┼───┼────┼────┼────┼───┼───┼───┤
│1차 부동의율│ 1.4% │ 1.9% │ 1.6% │ 0.9% │11.7% │ 4.1% │ 4.0% │
├──────┼───┼────┼────┼────┼───┼───┼───┤
│ 1차 부동의 │5,255 │14,684 │5,703 │2,696 │64,766│51,295│144,39│
│건수│(3.6%)│(10.2%) │(3.9%) │(1.9%) │(44.9%│(35.5%│9 │
│ (비중) │ ││││) │) │ │
└──────┴───┴────┴────┴────┴───┴───┴───┘

[표] 신복위 채무조정 계좌 업권별 채권 금액 구성 현황 (2025년1월~2026년 5월)
┌─────┬──────────┬──────────┬─────────┐
│ 업권 │ 채권 총액 │ 이자 및 연체이자 │ 비중 │
│(단위 :억 │││(이자 및 연체이자/│
│ 원)│││채권 총액)│
├─────┼──────────┼──────────┼─────────┤
│ 대부업권 │ 41,440│ 18,340│44.3% │
├─────┼──────────┼──────────┼─────────┤
│ 은행업 │ 24,373│ 1,687│6.9% │
├─────┼──────────┼──────────┼─────────┤
│ 여신전문 │ 44,504│ 4,008│9.0% │
├─────┼──────────┼──────────┼─────────┤
│ 저축은행 │ 22,154│ 1,305│5.9% │
├─────┼──────────┼──────────┼─────────┤
│ 상호금융 │ 3,182│ 257│8.1% │
├─────┼──────────┼──────────┼─────────┤
│ 보험업권 │ 1,927│ 125│6.5% │
├─────┼──────────┼──────────┼─────────┤
│ 보증기관 │ 10,050│ 1,984│19.7% │
├─────┼──────────┼──────────┼─────────┤
│ 기타 │ 4,123│ 472│11.4% │
├─────┼──────────┼──────────┼─────────┤
│ 전체 │ 151,752│ 28,178│18.6% │
└─────┴──────────┴──────────┴─────────┘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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