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이어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세버스의 통근·통학용 운행 비중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늘며 공공성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버스 업계는 고유가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버스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급 단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7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