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앱수수료 분쟁' 애플의 법정모독 여부 정식 심리키로

입력 2026-07-01 03:55  

美대법, '앱수수료 분쟁' 애플의 법정모독 여부 정식 심리키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에픽게임즈와 앱 결제 수수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에 '법정모독' 혐의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의 정당성을 정식으로 따지기로 했다.
대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부과한 외부 결제 수수료율을 문제 삼아 '법정 모독'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식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은 기각했으나, 본안 상고 자체는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중에 이 사건의 변론을 열 계획이다.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 결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율 30%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애플에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2024년 1월 확정됐다.
애플은 이를 수용해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때도 앱 결제와 차이가 미미한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판결 취지를 무시했다며 다시 법원에 제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의 이 같은 조치를 '법정 모독'이라고 판단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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