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천원미만 총 221개사…시총 200억 미만 기업도 퇴출 위기
내일부터는 저PBR 공개 본격화…10월께 발표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지 1일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주가 1천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상장폐지 요건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는 동전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또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도 이르면 10월부터 공개돼, 코스닥 밸류업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1천원 미만의 주가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 상장 폐지하도록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절차를 보면, 앞으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천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가 미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이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종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미달 요건 해당 여부를 감시하고, 안내 공시로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 대해 안내·조치하게 된다.
이날 오전 기준 동전주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총 221개다. 코스닥 148개, 코스피 43개, 코넥스 30개 순이다.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로 가장 높다.
상장 유지 조건은 이런 동전주 퇴출 시행에 더해 시가총액 기준과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시총 기준이 코스피의 경우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다.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병합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거치더라도, 본질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금을 더 많이 유치함으로써 시총 기준을 웃돌지 않는 한 상장폐지 조건을 우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코스닥서 동전주 중 시총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은 61개에 달한다.
오는 2일부터는 저PBR주를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도 본격화한다.
분기 보고서를 제외한 2개 연속 정기보고서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명단 공표로 저평가된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나서도록 이끈다는 취지다.
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는 조만간 업종별 하위 20% 산정 및 공표 방법 세부안을 밝히고, 지난해 결산보고서와 올해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0월께 저PBR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코스닥 상장사 하위 20%의 평균 PBR은 0.33배다.
이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경우 일정 기간 이런 공표와 '저PBR주' 태그 표출을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환원 강화나 수익성 개선, 자본 효율화 등을 통해 PBR을 끌어올리는 방법 외에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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