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구글이 7조원 넘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을 상대로 8년간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일(현지시간)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의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1심에서 과징금을 43억4천300만 유로(약 7조6천700억원)에서 41억2천500만 유로(약 7조2천900억원)로 깎는 데 성공했으나 과징금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마저도 EU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깔도록 해 경쟁 업체를 배제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글은 재판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글 앱을 쓰도록 강요받지 않았고 터치 한 번으로 다른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U는 이밖에도 2017년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대했다며 24억유로(약4조2천억원), 2019년 제3차 웹사이트에 구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광고를 붙였다며 15억유로(약 2조6천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지난해 9월에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 중개 역할을 하면서 자사 광고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5천만유로(약 5조2천억원)를 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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