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진공, 홈플러스 협력사에 대출 한도 1억원으로 확대

입력 2026-07-14 17:15  

중기부·소진공, 홈플러스 협력사에 대출 한도 1억원으로 확대

중기부·소진공, 홈플러스 협력사에 대출 한도 1억원으로 확대
대출금리도 기준금리보다 0.5%p 낮춰…15일부터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입점 업체에서 협력 및 납품업체로까지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늘린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양 기관은 작년 3월 4일부터 올해 7월 3월까지 홈플러스에 입점해 영업 중이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홈플러스에 협력 및 납품 등 거래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서류상으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근 홈플러스 상황으로 인해 실제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도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그간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책정했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낮춰서 정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성실 상환 소상공인 등은 여기에 더해 최대 0.8%포인트까지 금리우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총 5년이며,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서 열린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는 전날부터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shlamaz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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