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안전감독관이 한 회사에 수만명?…경총 "정원 설정해야"

입력 2026-08-03 11:00  

명예 안전감독관이 한 회사에 수만명?…경총 "정원 설정해야"
법개정으로 인원제한 사라지고 근로자대표 추천시 위촉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감독관) 제도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명예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는 역할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고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별 명예감독관 인원 제한 기준이 삭제됐고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바뀌었다.
경총은 "기존에는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으로 운영됐는데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아무도 제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의 과도한 명예감독관 위촉 추진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조업 A사는 수백 명, B사는 수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 전원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작업중지 요청 남발, 사업장 감독 객관성·효율성 저하, 노무관리 갈등 증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혼란 등을 우려했다.
경총은 "산재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추천보다는 임금·단체협약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과다 추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주 압박과 처우 개선 요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정부도 명예감독관 위촉·해촉 업무량 증가, 활동 지원 부담 가중, 민원 다발 등 고충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 규모별 적정 명예감독관 정원을 설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 시 사업주 동의를 받도록 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임자가 선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 명예감독관 수로는 기업 규모별로 '1명'(1천명 미만), '3명 이내'(1천명 이상 1만명 미만), '5명 이내'(1만명 이상)를 제시했다.
경총은 "예규 개정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추천·위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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