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기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별빛강물…과징금 7천200만원

입력 2026-08-03 12:00  

대표 사기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별빛강물…과징금 7천200만원

대표 사기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별빛강물…과징금 7천200만원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 체결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별빛강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별빛강물은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대표가 사기죄로 2021년 11월 형이 확정됐음에도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 43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다.
임원의 사기죄는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미치는 사실로,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별빛강물은 또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27명과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되기도 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정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