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계좌 '80% 양도세 감면' 시한 종료…6천억원 대상

입력 2026-08-03 15:46  

국내 복귀계좌 '80% 양도세 감면' 시한 종료…6천억원 대상
두 달간 계좌수 5만5천개 증가…증시 하락에 총 잔고는 하락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0%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6천억대로 추정됐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끝으로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80%까지 받을 수 있는 시한이 끝났다.
미 증시에 투자한 '서학 개미'의 국내 복귀 유도를 골자로 한 '환율 안정법'은 지난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증권사의 총 RIA 누적 계좌수는 32만8천79개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27만2천770개에서 6∼7월 두 달간 5만5천309개가 늘었다.
이들 계좌의 총 잔고는 2조1천292억원으로, 두 달 전 2조5천73억원보다 3천781억원 줄어들었다. 증시 하락 등으로 평가금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2조1천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말(1조4천834억원)보다 6천23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 금액이 양도세 공제율 80% 대상이 된다. 100% 공제율 대상 금액의 42.0%에 해당한다.
이로써 '환율 안정법'에 따라 100% 및 80%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은 총 2조1천73억원으로, 이는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 평가액 1천704억원(243조원)의 0.8%에 해당한다.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학 개미의 올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1월 50억299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39억4천905만 달러)과 3월(16억9천150만 달러)에는 감소했다. 이어 4월에는 순매도(4억6천893만달러)로 전환했고, 5월 순매도(9억3천977만달러)는 커졌다.
그러나 6월 다시 매수 우위(6억3천296만 달러)로 바뀌었고 7월에는 46억6천862만 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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