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 마련…올해는 파국 피할까

입력 2026-08-04 02:28  

美상원,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 마련…올해는 파국 피할까
발효땐 중간선거 한달 뒤인 12월11일까지 임시예산 활용가능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CR·Continuing Resolution)이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 3일(현지시간) 마련됐다.
상원은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시예산안을 공화·민주 양당 합의로 세출위원회에서 도출해 이날 절차 표결에 부친다.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여성·영유아·아동을 위한 특별보충영양 프로그램, 재난구호 기금, 여러 종류의 함정 건조 사업에 대한 '필요한 조정'이 포함됐다.
특히 연방정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제동을 걸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조금 승인 절차'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출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의원(공화·메인)은 성명에서 "이번 초당적 합의로 연방의 재정지원에 대해 OMB가 제안한 규정이 발효되는 것을 막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세출위 부위원장인 패티 머레이 의원(민주·워싱턴)은 "트럼프가 더 많은 연방 보조금을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부패한 정책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세출위뿐 아니라 양당 원내대표도 임시예산안 내용을 환영한 만큼, 상원은 목표대로 여름 휴회를 앞둔 이번 주 중 임시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하원이 이달 말까지 휴회이기 때문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것은 다음 달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예산안이 발효되면 본예산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본예산이 처리되지 못한 채 9월 말 회계연도가 종료되더라도 셧다운은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콜린스 의원은 "의회가 초당적 세출법안 작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했다"며 "필수 프로그램과 연방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말까지 본예산 처리에 실패하고 임시예산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셧다운에 돌입, 항공 대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혼란을 유발한 끝에 11월 12일 종료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43일)의 셧다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등을 이유로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가 76일 만인 지난 4월 30일 종료되기도 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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