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격년 결정·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790만 소공연이 제기한 202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 뒤로 숨어버린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하지만,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는 해체 수순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 주휴수당 폐지 ▲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 또한 좌절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 제기를 받았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소공연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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