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오카현, 지방의원 '갑질'서 공무원 보호 조례 추진

입력 2026-08-07 15:33  

日후쿠오카현, 지방의원 '갑질'서 공무원 보호 조례 추진
금품 수수·접대 금지 대상에도 지방의원 포함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후쿠오카현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의원의 부당한 청탁과 '갑질'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이나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 금지 행위를 규정한 조례안을 오는 9월 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 조례안은 지위를 악용해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등을 금지 사항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후쿠오카현은 '직원 윤리 규칙'을 개정해 금품 수수와 접대 금지 대상에 지방의원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 친목 단체 등이 지방의원에게 기부하거나 정치자금 파티 티켓(정치자금 모금 행사 입장권) 구매를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후쿠오카현 간부 모임인 부과장회가 의회 의장 등의 정치자금 파티 티켓을 조직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핫토리 지사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형적인 관계 속에서 직원들 사이에 의원을 상급자로 여기는 의식이 지속돼 왔다"며 "직원 스스로 엄정한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을 보호할 조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후쿠오카현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개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공무원 윤리 규칙 적용 대상에 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일본 광역지자체 중 최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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