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마라탕, 건더기만 먹어도 1일 나트륨 82% 섭취"

입력 2026-08-11 12:00  

소비자원 "마라탕, 건더기만 먹어도 1일 나트륨 82% 섭취"
주요 프랜차이즈 20곳 조사…국물 포함 시 나트륨 기준치 269%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마라탕 국물을 섭취하지 않고 건더기만 먹더라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의 82%를 섭취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날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리 제품 한 그릇당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천630㎎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천㎎)의 81.5%였다.
국물까지 포함한 평균 나트륨 함량은 5천380㎎으로 1일 기준치의 269.0%에 달했다. 국물 포함 기준 평균 열량은 976㎉, 지방은 49g으로 1일 기준치의 90.7%를 기록했다.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많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나타났다.
202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 총 522건을 분석한 결과, 소화기계 건강 이상 사례가 전체의 78.7%였다.
연령별로는 10대(35.9%)와 20대(34.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라탕의 주요 원재료인 땅콩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조사 대상 브랜드 20곳 중 8곳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라탕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나트륨·지방 저감,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도입을 권고했다.
다만,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문 전 해당 재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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