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휘발윳값 부담에 존스법 또 유예…중간선거 뒤로 연장

입력 2026-08-11 04:08  

트럼프, 휘발윳값 부담에 존스법 또 유예…중간선거 뒤로 연장
기존 150일에 90일 더 연장…반대론 감안해 '일괄' 아닌 건별로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항구 간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의 적용 유예 기간을 90일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만료를 앞둔 존스법의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이 10일 엑스(X)에 글을 올려 발표했다.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20년 제정돼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연재해나 송유관 가동 중단 등 일시적인 사유로 개별 항해에 대해 단기간 존스법을 면제해왔다. 이번처럼 존스법이 광범위하게 장기간 면제된 것은 전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기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만료를 앞둔 존스법 유예를 석 달 더 연장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총 8개월 동안 유예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유예를 연장한 것은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필수 연료 수급이 차질을 빚고 휘발유 가격 등이 치솟으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저스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존스법) 면제 조치가 휘발유, 경유, 제트연료 같은 필수 제품의 미국 내 운송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추가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모든 외국 선박에 적용이 일괄 유예되는 게 아니라 미국 선박으로 운송이 어렵다고 국방부가 판단하는 경우 개별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휘발유, 제트연료,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대두유, 비료 등으로 운송 품목을 제한했다.
이는 존스법 유예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 해운·조선업계 및 종사자들과, 이들이 유권자로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은 존스법 유예가 '득보다 실이 많다'며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존슨 의장과 스칼리스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미 해운업의 중심지인 루이지애나주다.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존스법 적용 유예로 미국의 연안 항구를 오가며 외국 선박이 운송한 횟수는 230여차례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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