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매출액 30억원 이하 대상…상반기 개업점도 조건 충족시 환급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오는 14일부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9만4천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323만5천개 중 9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만9천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천개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기납부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수수료 차액은 오는 9월28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15만9천개 가맹점 대상 환급액은 약 614억7천만원(가맹점당 약 38만7천원)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오는 9월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고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하위가맹점 13만2천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천675개도 소급 대상이다.
환급 조치는 오는 9월2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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