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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벽에 행정장관 비방 낙서 홍콩 10대 소년 선동죄 유죄

입력 2026-08-12 17:55  

화장실 벽에 행정장관 비방 낙서 홍콩 10대 소년 선동죄 유죄

화장실 벽에 행정장관 비방 낙서 홍콩 10대 소년 선동죄 유죄
'홍콩판 국가보안법' 23조 선동죄 첫 비구금형…18개월 보호관찰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홍콩의 한 10대 소년이 화장실 벽에 전·현직 행정장관을 겨냥한 과격한 비방 낙서를 했다가 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오룽 치안법원은 이날 선동죄 등으로 기소된 량자러(18)에게 보호관찰 18개월을 명령했다.
량군은 지난해 7월 17∼18일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건물 남자 화장실 벽에 '캐리 람을 폭사시켜라', '캐리 람은 물러나라', '존 리를 폭사시켜라' 등의 문구를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캐리 람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홍콩 행정장관을 지냈으며 존 리 현 행정장관이 뒤를 이었다.
화장실 벽에는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건물 관리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달 21일 화장실에서 잠복하다 량군을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문구를 적었다고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재물손괴 혐의 등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심리 끝에 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동죄는 심각한 범죄로, 불법적인 선동 행위는 사회 안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벌에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장실에 문구를 적은 행위는 인터넷을 통한 선동보다 전파력이 약한 데다 량군이 자폐증으로 정신·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명보는 이번 사건이 2024년 3월 시행된 홍콩 기본법 23조에 따른 선동죄 사건 가운데 구금형이 선고되지 않은 첫 사례라고 전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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