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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별도 관리로 '한도 제로' 상호금융도 여력 생긴다

입력 2026-08-16 05:45  

집단대출 별도 관리로 '한도 제로' 상호금융도 여력 생긴다
업권 올해 순증 한도 0∼1% 속 집단대출 '쑥'
집단대출 금융사 한도 아닌 유보분으로 관리키로…"수요 충분히 소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강류나 기자 =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1.5%→3%)로 올리고 집단대출을 금융회사 한도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한도 제로'인 상호금융업권(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권에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올해 순증 가능한 대출 총량이 0∼1%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은 상호금융업권도 대상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가계대출 '순증 불가', 농협은 작년보다 1% 이내로만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도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빠르게 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은 가계대출이 올해 1∼7월 증가규모가 10조6천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증가분(10조6천억원)과 맞먹었다.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은행권에서 집단대출 취급이 늘었다.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자제 기조로 들어서기 전 이미 취급된 집단대출이 순차적으로 실행된 영향이 크다.


다만 당국이 집단대출은 별도로 관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 추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 별도 관리는 그동안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수요가 늘어나는데 금융권이 한도 초과 우려로 선제적으로 대출을 자제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확보될 약 30조원 중 상당 부분을 집단대출에 집중 배치하고 당국이 관리하는 '유보분' 주머니에서 관리한다.
현재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는 크게 금융사·정책대출·유보분 3개 항목으로 나뉜다.
'3%'라는 큰 틀의 목표치에는 포함하되 금융사 한도에는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이 겪을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반기에 공급될 집단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적용되며, 상반기 집행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가 총량 한도 부담으로 실수요자의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확보된 30조원으로 입주 예상 가구의 집단대출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단대출 외에는 상호금융 회사별 한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대출 총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라 기존에 막아놨던 대출을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권에서는 연초 신규 영업을 자제하는 등 관리 중이고 기존 대출분 상환이 더해져서 월별 순증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래도 이번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 여력이 늘어나면 잔금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가 상호금융권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추가 대출 여유가 더 생길 것이란 기대도 있다.
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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