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량 내 '운전 중 딴짓' 경보장치 탑재 의무화

입력 2026-08-24 10:02   수정 2026-08-24 10:09

日, 차량 내 '운전 중 딴짓' 경보장치 탑재 의무화
2031년부터 신차 적용…스마트폰 조작·졸음운전 방지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내 감시 경보장치 탑재를 2031년부터 의무화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카메라와 센서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시해 주의가 산만해지면 경고음을 울리는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DM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수입 신차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31년 9월부터 신형차에 우선 적용하고, 2년 뒤에는 기존 출시 모델의 신규 생산분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시속 50㎞ 이상 주행 시 운전자의 시선이 3.5초 이상 휴대전화 등이 있는 아래쪽으로 향할 때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된다.
시속 20~50㎞ 구간에서는 기준 시간이 6초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 3월 유엔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에서 채택된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이미 DMS 탑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일본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도요타, 스즈키, 스바루 등의 완성차 업체가 일부 차종에 DMS를 채택한 상태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딴짓 등으로 인한 사망·중상 사고는 14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후지키메라소켄은 글로벌 DMS 시장이 2035년 1조2천566억엔(약 11조원) 규모로, 2021년 대비 5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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