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타부서에서 초과근무…日 기업, '사내 부업' 실험

입력 2026-08-24 16:25  

퇴근 후 타부서에서 초과근무…日 기업, '사내 부업' 실험

퇴근 후 타부서에서 초과근무…日 기업, '사내 부업' 실험
사무기기업체 코니카미놀타…한달 최장 20시간 추가 일하고 85만원 수입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기업이 퇴근 후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부서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추가 수입을 얻도록 하는 '사내 부업' 제도를 도입해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자·사무기기 제조사인 코니카미놀타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재를 사내에서 모집해 퇴근 후 부업을 하도록 하는 '스킬 쉐어(기술 공유) 제도'를 지난달 시작했다.
사내 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가 매월 필요한 기술과 업무 내용, 기간 등을 공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면, 사원이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응모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과한 뒤 업무 시간 후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일하는 방식이다.
제도에 참여하는 사원은 기존에 받던 보수 외에 최대 10만엔(약 88만5천원)까지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근무 시간은 1개월 최장 20시간이며 3달까지 '부업'을 할 수 있다.
부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IT 기술과 사업기획 등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것에 한한다. 부업은 기존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소속 부서 근무 시간 이후로 제한한다.
이 제도에는 비관리직이나 퇴사 후 재입사한 시니어 사원이 참여할 수 있다. 인사평가에 부업 유무는 반영하지 않는다.
회사가 '사내 부업'이라는 실험을 하기로 한 것은 사내에 드러나지 않았던 재능을 찾는 한편, 사원 간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젊은 사원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단기간에 다른 업무를 접해보고 전문적인 식견을 닦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본격 시행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제도를 시험 운용했는데,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한 33건의 구직이 있었고, 이 중 24건이 매칭됐다. 회사는 사내 부업이 70∼8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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