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DIP 원리금 이어 개인자산 담보 1천억 상환 등 요구받아

(서울=연합뉴스) 정회인 기자 =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제공한 기존 대출 보증 등에 대한 수천억원 규모의 상환 의무가 현실화하고 있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홈플러스에 제공한 기존 대출 보증 등에 대한 따른 변제와 개인자산 담보 자금 등에 대한 상환 요구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등 보증인 측은 큐리어스파트너스가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제공한 6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회생기업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 중이다.
조만간 전액 상환해야 하는 DIP 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660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뒤 큐리어스파트너스가 해당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면서 김 회장 등의 연대보증에 따른 상환 의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출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당시 운영자금으로 투입됐으며, 김 회장 등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당시 김 회장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를 즉시 이행하고, 보증채무를 대신 갚더라도 홈플러스에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또 김 회장을 비롯한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이 개인 자산을 담보로 조달해 홈플러스에 투입한 1천억원 규모 자금에 대해서도 일부 원금 상환과 추가 담보 제공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올해 3월 홈플러스의 임직원 체불 급여와 협력업체 대금 등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됐는데, 김 회장 등은 당시 자택을 비롯한 개인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홈플러스에 투입했다.
이런 상환 요구는 김 회장과 MBK가 최근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를 위해 메리츠금융이 제공한 2천억원 규모의 신규 DIP 대출에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 회장과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부담한 재무적 책임은 기존 지원과 최근 추가 연대보증 등을 포함해 총 6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IB 업계에서는 그동안 보증이나 개인자산 담보 형태로 남아 있던 김 회장 측의 홈플러스 관련 재무 부담이 실제 현금 상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2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의 상환 의무가 현실화하면서 김 회장 측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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