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AI 에이전트 사전 일괄동의 허용
데이터 범위 가상자산까지 포함…계열사 간 정보 공동활용도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정책자금이나 대환대출 등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종합해 정보 주체가 조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2022년 도입됐다.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며 누적 고객 약 1억9천명, 누적 정보는 약 1조6천억원에 달한다.
다만 서비스 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돼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상 본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의 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신용정보 제공 대상을 현행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 주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상거래·공공정보 등 분산된 정보를 제공 대상에 포함해, 한 번에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마이데이터 전송방식과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기관 개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한 행위 규칙도 별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My AI 에이전트'도 도입해 이용자 편익을 높인다.
지난해 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약 16만명이 약 1천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권리 대리 행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에는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각종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AI 에이전트 활용 대리실행 서비스에는 목적·범위·방법·기한 등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되, '서비스 제공 전반', '제휴 서비스 일체' 등 모호한 포괄적 동의는 금지된다.
또 사업자의 겸영 업무를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타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와 승인받은 경우 이해 상충이나 정보 주체의 이익 저해 가능성 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제공 정보는 금융업권 정보에 집중돼있지만, 가상자산, 정책금융까지 확대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특정 목적·범위 내에서 지주 계열사나 제휴사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보 주체에게 정보 활용 목적, 정보 항목, 관리책임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정보의 공동이용자로서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마이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설명·기록 의무 신설한다. 이외에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체계 수립, AI 에이전트 모델 보안성 검증 및 안전장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률자문단은 이날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규율체계 개정 동향과 현장 애로사항 등도 청취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의 엄격한 개별적·사전적 동의 규율체계로 인해 AI 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는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시범운영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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