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 이외 정상 사업장도 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임대

입력 2026-08-26 11:00  

부실PF 이외 정상 사업장도 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임대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대상·유형 확대…기축주택도 매입
세제·자금 지원 확대…미분양 부담 낮춰 조기 착공 유도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뿐 아니라 자금 조달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작년부터 LH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사업성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매입임대 전환을 안내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작년 12개 PF 사업장 2천600가구 규모에 대해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만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한다.
매입 방식도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기축매입까지 넓혀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을 1차로 추려 사업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수자와 매입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위험을 낮추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di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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