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선 없는 생활도로 제한속도 60→30㎞로 낮춰

입력 2026-08-27 10:22  

日, 중앙선 없는 생활도로 제한속도 60→30㎞로 낮춰
이면도로 사고 피해 유족들 지속 요구에 66년만에 바꿔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에서 주택가 등 폭이 좁은 '생활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를 시속 60㎞에서 30㎞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내달 1일 시행된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법정속도가 하향되는 것은 1960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66년 만이다.
적용 대상은 폭 5.5m 미만으로 중앙선이나 분리대가 없는 도로다.
일본 전체 일반도로(약 122만㎞)의 70%인 87만㎞가 해당한다. 단, 시속 20㎞나 40㎞ 등 별도 제한 표지판이 있는 구간은 해당 속도를 따른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34만1천5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아닌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폭 5.5m 이상 도로에서는 25.5%였으나, 5.5m 미만 생활도로에서는 47.7%로 1.9배에 달했다.
가해 차량 속도가 시속 30㎞를 초과하면 보행자 사망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반영됐다.
이번 개정은 2004년 9월 제한속도 20㎞ 구간인 좁은 도로를 40㎞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당시 8세 아들을 잃은 다케우치 노부오(63) 씨 등 유족들의 오랜 호소가 결실을 본 결과다.
다케우치 씨는 요미우리신문에 "유족들의 염원으로 마침내 큰 벽이 움직였다"며 "비극을 막기 위한 취지를 운전자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은 2011년부터 학교 주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구역 전체의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존 30' 정책을 펼쳐왔으며, 실제 인명 사고가 약 2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일본 경찰은 생활도로 속도 하향을 계기로 운전자 계도와 악성 위반자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안전시설 보강도 지속할 예정이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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