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 전 최대 10일 '미리 동거'…보호동물 예비입양제 도입

입력 2026-09-01 11:00  

[반려동물] 입양 전 최대 10일 '미리 동거'…보호동물 예비입양제 도입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 우선 시행…성격·행동·가정 적응 확인
구조·보호·분양 전문센터로 구분 운영…전염병 관리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개와 고양이 등을 입양하기 전에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격과 행동 특성,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보호동물의 안정적인 입양을 지원하는 동시에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증가로 매년 10만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입양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입양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률은 2021년 32%에서 2022년 27%, 2023년과 2024년 각각 2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6%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호동물 4마리 중 1마리 정도만 입양되는 수준이다.
예비 입양자는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10일간 가정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격과 행동 특성을 살펴보고 가족 구성원이나 기존 반려동물과 잘 어울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동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업무를 전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동물보호센터가 동물 구조부터 보호, 반환, 분양까지 일련의 업무를 모두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거나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다.
구조·보호 전문센터는 동물 구조부터 소유자 반환까지, 분양 전문센터는 질병 관리부터 분양까지의 업무를 각각 맡는 방식이다.
보호센터 내 신규 입소 동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새로 입소한 동물은 5일 이상 입소 관찰실에 분리하고 입소 관찰실과 전염병 감염 동물을 수용하는 격리실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갈 시간을 제공해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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