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호재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코스닥 IR임원 수사기관 통보

입력 2026-09-02 17:21  

신약 호재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코스닥 IR임원 수사기관 통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미공개 내부정보로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는 개발 중인 신약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인 명의로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소유 상황 보고 의무도 회피했다.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 2배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또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주식 보유나 변동 상황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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