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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