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4급 보충역 판정사유, 병무청서 '확인 불가' 회신"

입력 2026-09-11 21:52  

홍지선 "4급 보충역 판정사유, 병무청서 '확인 불가' 회신"

홍지선 "4급 보충역 판정사유, 병무청서 '확인 불가' 회신"
'병역서류 제출 거부' 의혹 해명…"군복무 마쳤다는 병적증명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법령 등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1991년 8월26일부터 1993년 2월25일까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적증명서에는 군 복무 여부와 계급, 병과, 입영 또는 소집 일자, 전역 또는 소집 해제 일자, 전역 또는 소집해제 사유, 복무 부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 후보자는 병적기록표상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구체적 사유에 대해 병무청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병적기록표상 판정 사유 확인 불가"로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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