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강제추행 등 성비위 22건…파면 6건·해임 19건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최근 5년여간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5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총 14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건, 2022년 41건, 2023년 26건, 2024년 36건, 2025년 22건, 올해 1∼8월 17건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과 강제추행, 성폭력, 불법촬영,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도 22건에 달했다. 금품·향응수수와 뇌물수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은 17건이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견책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9건, 정직 36건, 해임 19건, 파면 6건, 강등 4건이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모두 6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중징계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2월 국토부 과학기술서기관이 뇌물수수로 파면됐고, 6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행정주사가 알선수재로 파면됐다. 7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설주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강등됐다.
올해 1월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업서기보가 음주운전으로 해임됐으며 8월에는 서울지방항공청 시설사무관이 강제추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종양 의원은 "국민 신뢰를 잃은 부처의 정책은 힘을 얻을 수 없는 만큼 국토부 지휘부가 직접 나서 조직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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