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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안게임 논란' 우수선수 주택 특공 제도 개선 검토

입력 2026-10-08 21:55  

국토부, '아시안게임 논란' 우수선수 주택 특공 제도 개선 검토

국토부, '아시안게임 논란' 우수선수 주택 특공 제도 개선 검토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대상…"문체부와 협의해 개선 방향 검토"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논란이 된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정이 국토부령에 있지만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와 문체부 간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별공급 대상 축소나 선정 기준 변경, 제도 폐지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 역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언급하거나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면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우수선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여야 한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제대회에서 입상했다고 주택을 자동으로 공급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의 추천과 별도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선수 추천과 대상자 선정 등 특별공급 관련 실무는 문체부 소관으로 대한체육회가 맡고 있다.
di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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