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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폐지에 관세청 사건 1천582건 '행방불명'…마약수사 공백"

입력 2026-10-15 05:52   수정 2026-10-15 06:44

"檢폐지에 관세청 사건 1천582건 '행방불명'…마약수사 공백"
검찰 송치 후 처리 결과 통보 없어…마약 사건만 1천123건
이종욱 의원 "마약·외환 수사 공백 막을 대책 제시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관세청이 검찰에 넘긴 사건 1천500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마약 범죄인 터라, 마약 방어막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올해 8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천582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마약이 1천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 237건, 외환 139건, 대외무역 89건, 지식재산권 58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후 이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세청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기존 검찰 수사 사건을 특사경 운영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완수사 요구, 지도·조언 사건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관세청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실의 질의에 관세청은 "검찰청이 폐지됐으니 기존 송치사건은 공소청이 세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지도·조언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수사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공소청 출범 후 지난 12일까지 관세청은 공소청에 총 47건에 관해 지도·조언 요청을 했고, 공소청은 6건에 관해 보완수사나 영장청구를 통보했다.
이종욱 의원은 "마약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는 수사 시기를 놓치면 증거와 범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관세청은 기존 사건의 이관·처리 현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마약·외환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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