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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뒤 자동결제에 해지도 어려워…다크패턴 상담 잇따라

입력 2026-10-16 06:45   수정 2026-10-16 07:10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에 해지도 어려워…다크패턴 상담 잇따라
2022년 이후 피해 추정 상담 50건…올해도 15건 접수
이연희 "다크패턴 피해 예방·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 결제되거나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다크패턴 피해로 추정되는 온라인 상담 사례가 2022년 이후 5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피해 365센터에 접수된 다크패턴 관련 피해 상담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총 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13건, 2025년 15건이었으며 올해는 9월 16일까지 15건이 접수됐다. 전체 상담 50건 가운데 재화·서비스 관련 상담은 27건, 콘텐츠 관련 상담은 2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거나,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구독료가 반복 청구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거나 해지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결제가 이어졌다는 상담도 접수됐다.
온라인피해 365센터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다크패턴 피해로 추정되는 사례를 추렸지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실제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조사·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연희 의원은 "소비자가 결제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원하는 시점에 쉽게 구독을 해지할 수 있도록 다크패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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