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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와인 해외직구 주의…비공식 구매 시 처벌·몰수 위험"

입력 2026-10-21 11:43  

"고급 와인 해외직구 주의…비공식 구매 시 처벌·몰수 위험"
와인업계 "공식 판매 경로 아니면 구매하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고급 와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비공식 경로로 와인을 구매할 경우 법적 처벌과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유통·주류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와인 유통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유명 와이너리 '마르케시 안티노리' 창고에서 고급 와인 약 3만병이 도난당하자, 제조사는 공식 판매 경로가 아니면 와인을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에서 바롤로 와인 3천병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안티노리 와인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아영FBC는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훔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현행법상 형사 처벌 및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판매처가 불분명해 장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면하더라도 민법 제25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은 원주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와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불법 행위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독일 현지 법인을 둔 와인 직구 플랫폼이 파산해 250여명이 약 5억원(3천병 분량)의 피해를 봤으며, 지난 8월에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167억원 상당의 와인을 저가 신고해 2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영FBC 측은 "정식 수입 와인은 병에 수입원 등이 적힌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된다"며 "고가 와인일수록 가격보다 유통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득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한다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구매·결제 내용을 보관해야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산 주류를 되파는 행위 역시 관세법 및 주류 통신판매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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