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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조사 막고 통지 명확히…직장 내 괴롭힘 실무 쟁점은?

입력 2026-10-20 14:00  

셀프조사 막고 통지 명확히…직장 내 괴롭힘 실무 쟁점은?
대한상의 웨비나 개최…"사내규정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실무상 쟁점' 웨비나를 열었다.
웨비나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3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표준취업규칙을 공개한 데 따라, 기업 인사·노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매뉴얼의 표준취업규칙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종결 때 신고인에게도 조사 결과와 내용, 판단 근거를 통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조사 결과 통보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강연자로 나선 이세리 변호사는 신고인의 알 권리와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는 통보 내용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진술자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취업규칙은 '셀프 조사'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 사건 조사·보고·결재 과정에서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때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기업은 개정 매뉴얼을 참고해 조직 여건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내 규정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웨비나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 내 '온라인 세미나' 코너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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