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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에 산업·고용부 추가…15개 부처 참여

입력 2026-10-20 13:00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산업·고용부 추가…15개 부처 참여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간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체계 마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의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쟁점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개정령에 따라 기존 참여 부처에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추가돼 모두 15개 부처 장관이 회의에 참여한다.
산업통상부는 마이스(MICE) 관광과 관련된 전시산업을 담당하고, 고용노동부는 관광 분야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맡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도 회의 구성원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구성원이었던 국무조정실장은 제외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논의하는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된다.
실무조정회의는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들이 참여해 부처 간 정책을 협의·조정한다.
개정령은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단 위원은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며 방한 관광과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정책 자문을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문체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광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후속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도 강화된다.
개정령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명시해 부처별 관광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며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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