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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소비자 피해 증가…"일부 외항사, 오버부킹 배상 미비"

입력 2026-10-21 12:00  

항공사 소비자 피해 증가…"일부 외항사, 오버부킹 배상 미비"
소비자원, 22개 항공사 약관 조사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일부 외항사는 좌석을 초과 판매(오버부킹)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있더라도 별도의 배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25년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3천201건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적사 11개사, 외항사 11개사 등 총 22개 항공사의 여객 운송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외항사 2개사는 탑승권 초과 판매로 특정 승객이 탑승하지 못할 경우, 환불 이외에 별도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은 오버부킹으로 탑승 불가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항사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21개사는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하는 경우 운임 환불 외 별도의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다.
국제 항공운송 분야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등에 결항 시 항공사 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항공사 귀책으로 결항하더라도 운항 거리나 도착 지연 시간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외항사 2개사는 여객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를 몬트리올 협약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공사에 소비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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