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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거래 끊는다"…日, 해외 장기이식 실태조사

입력 2026-10-29 10:04  

"불법 장기거래 끊는다"…日, 해외 장기이식 실태조사
캄보디아 알선 사건 계기…전국 거점병원 실태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자국민의 불법 장기 이식 알선 사건을 계기로 해외에서 이뤄진 장기 이식 수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조사에 나선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반은 조만간 자국 내 장기 이식 거점 병원 등 수백 곳을 대상으로 해외 장기 이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고 귀국해 정기 진료를 받는 환자 수와 이식받은 장기의 종류, 수술받은 국가, 중개업자(브로커) 개입 여부 및 브로커 업체명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캄보디아에서 생체 신장 이식을 무허가로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장기이식법 위반)로 사단법인 '국제의료상담실' 대표 A씨 등이 7∼8월 기소됐다.
이들은 신장병을 앓던 70대 일본인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의 신장을 이식받도록 알선하고 2천500만엔(약 2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장기이식법은 장기 제공이나 알선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엔(약 4천2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후생노동성은 불법 장기 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2023년에도 A씨가 개입한 해외 장기 이식 무허가 알선 사건을 계기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원정 이식 대상국이 25개 국·지역에 달하고, 이식 후 국내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5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반은 지난 3년간의 변화 추이도 점검할 계획이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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