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랜드사이드(Landside)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30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랜드사이드는 터미널,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 처리와 이동을 위한 구역을 말한다.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가 다니는 구역은 에어사이드(Airside)로 일컫는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공항공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1조4천76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변경 고시에는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목록인 토지세목조서도 반영됐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bin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